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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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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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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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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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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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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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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제(10명) |
구분 |
인원 |
수행사업(주요직무) |
우대사항 |
행정
전문 요원 |
가등급 |
1명 |
ㆍ기관운영사업 - 기관 홍보 담당 |
ㆍ주요 언론사 10년 이상 기자 활동 경력을 가진 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나등급 |
1명 |
ㆍ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 바우처 비용 지급 및
정산, 결산 수행
- 사업 지침, 시스템 사용 등 관리 및 민원 대응 |
ㆍ사회서비스사업 운영 기경험자
ㆍ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ㆍ한글, 엑셀 등 OA 능숙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전산
전문 요원 |
중급 |
6명 |
ㆍ시간제보육 개편 관련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ㆍ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ㆍ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사업 ㆍ노인맞춤돌봄시스템 운영사업 |
ㆍ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ㆍJava/Oracle/JSP/Xplatform 기반 개발 유경험자
ㆍ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인프라 등
업무 경험자
- 인프라 운영(Jeus, Unix 등),
DB운영(Tibero, Sybase 등
- 웹프로그램 개발(JSP, Java 등),
웹/모바일 UI/UX
ㆍ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사업관리 능력 보유
ㆍ공공분야 정보화사업 관리 및 시스템 운영
기경험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초급 |
1명 |
ㆍ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DW, 분석 및 시스템 개선 등) |
ㆍ서버시스템(UNIX, Linux), DBMS, 네트워크 운영
경험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
ㆍ정보시스템개발능력 보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분석, 설계 구현)
ㆍ정보시스템 통계 작성 및 구현 능력 보유
(SQL활용 및 응용, 데이터 품질관리)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행정 사무원 |
1명 |
ㆍ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 시스템 사용자 접점 관리 (유선, 원격지원 등) |
ㆍ상담업무경험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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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임용일∼2022.12.31.)의 경우 2023년 사업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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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아휴직대체(기간제)(3명) |
구분 |
인원 |
수행사업(주요직무) |
우대사항 |
행정전문요원 |
다등급 |
1명 |
ㆍ기관운영 사업
- 교육운영 관리 및 부서 행정업무 지원 |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
전산전문요원 |
중급 |
1명 |
ㆍ기관운영 사업 -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
ㆍ정보보안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04.23. |
행정사무원 |
1명 |
ㆍ기관운영 사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검증 |
ㆍ한글, MOS(엑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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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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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급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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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별 자격요건 |
행정 전문요원 |
가등급 |
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나등급 |
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다등급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전산 전문요원 |
중급 |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초급 |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사무원 |
ㆍMOS(엑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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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요건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별표4] 기간제 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ㆍ자격 및 학위취득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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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특전 …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구분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단, 채용 분야별 4인 이상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5항 |
청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6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서류전형 면제]
ㆍ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인턴 포함)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ㆍ우리 원 소속 청년인턴(체험형)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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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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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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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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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채용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만 응시 가능, 마감일(5월 23일) 18시 이후는 접수등록 불가
(채용홈페이지 상 “최종지원” 버튼을 클릭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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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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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블라인드 위반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50%) 부여 및
내용 부절 시 불합격 처리
[중간 점검사항 및 가이드라인]
구분 |
내용 |
블라인드 위반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체조건, 주소,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기재 ※ 아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내용 부적절 |
-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비속어 등을 나열한 경우
-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답변 반복
-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기입 - 지원회사명 오기(타기업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등) |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
- 서울에서 태어나(X) → OO에서 태어나(O)
- 서울시 축구 대회에서(X) → OOO 축구 대회에서(O)
- 서울대학교(X) → OO 학교(O)
- CNU 프로그램 참가(X) → OOO 프로그램 참가(O)
- 이메일, 지도교수,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특정 학교의 프로그램명 작성으로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인턴근무 등 근로계약서 체결 등)
* 경력은 기관명, 부서, 직무 등 기재 가능
- OOOOOO정보원(O), 한국사회보장정보원(O) 모두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21. 1. ~ 21. 6. 인턴(X)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인턴(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서울사무소 인턴(X)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인턴(O)
※ 특정 사업소 지역명 및 근무기간 등으로 특정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직무위주의 경험 및 경력 사항에 대해 기재 |
ㆍ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및 고용노동부 HRD-Net 직업훈련이력
ㆍ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함 ㆍ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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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전형 |
ㆍ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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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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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합격자 선정 |
1 |
채용 공고 |
5. 6.(금) ∼ 5. 23.(월) 18시까지 / 총 1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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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2.(목) |
ㆍ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3 |
면접전형 |
6.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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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종합격자 발표 |
6.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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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규 임용 |
7.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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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공고 : 2022. 5. 6.(금) ~ 5. 23.(월) 18시까지, 18일 간
※ 채용인원 미달 분야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공고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6. 2.(목)
다. 면접전형 : 2022. 6. 8.(수)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17.(금) 예정
마. 신규임용 : 2022. 7. 1.(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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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접수 마감일은 지원이 집중되므로 문제 발생 시(서버다운, 시스템 오류 등)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최종지원 버튼을 클릭한 경우만 인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면직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불가, 겸직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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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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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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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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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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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사항 증빙자료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직업교육 : 수료증 등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경력사항 증빙자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관련 수행업무는 응시원서 상 상세히 기술)
ㆍ자격증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ㆍ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중 택 1 |
ㆍ청년(신분증 사본 등) … 생년월일 외 블라인드 처리(주민등록번호 불필요)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면접전형 시 활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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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시스템에 다음 전형단계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격,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응시원서 작성내용)
② 증빙서류는 자체 블라인드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기한 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
③ 서류합격 후 제출하는 자료로 응시원서 상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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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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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ㆍ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상세)
ㆍ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원본
ㆍ보안서약서 : 양식 제공예정 ㆍ근무경력사항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 등 : 양식 제공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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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최종합격자는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임용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서류 중 직원신상카드 및 사용자계정신청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② 제출서류 원본은 신규임용일(예정)에 출력본으로 제출 ③ 경력산정 증빙서류는 신규임용일(예정)에 최종 제출된 내역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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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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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신분
ㆍ기간제근로자(계약에 의함)
나. 급여수준 : 우리원「보수규정」및「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름
다. 근무형태 : 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라.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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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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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ㆍ「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ㆍ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ㆍ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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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ㆍ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원본 서면서류
제출대상은 최종합격자에 한하며, 채용전형 진행 간 제출서류는 온라인(사본) 제출이므로 반환청구대상이 아니며,
채용전형 종료 시 제출서류 사본은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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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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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ㆍ(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음
나.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ㆍ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ㆍ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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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
- 연락처 : 02-6360-6090(채용, 서류반환 담당) / 070-5223-3901(시스템 운영) ㆍ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10: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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