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정규직 채용공고
'국민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정보화의 중추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는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 4. 12.
1.채용분야
가.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무기직 전환조건)
구분: 행정전문요원
직위: 다등급
인원: 2명
수행직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사업운영 지원
응시자격: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후 보건의료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사항: 행정관리 업무 유경험자
구분: 전산전문요원
직위: 고급
인원: 2
수행직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관리, 전산장비 운영 및 모니터링
응시자격: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IT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유경험자(Oracle, Jeus, Unix), 웹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JSP, java, ASP 등), 정보화사업관리 유경험자, 웹/모바일 UI/UX 유경험자, 의료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유경험자
구분: 전산전문요원
직위: 중급
인원: 1
수행직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관제기관 확대 및 대상관리, 관제기준 관리, 관제품질(로그, 연계) 관리, 관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제센터 대·내외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관리 진단 지원,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센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규정 관리
응시자격: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SW 기술분야 실무 경력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 기술 분야 실무 경력자, 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기간제근로자(단기)
구분: 행정전문요원
직위: 나등급
인원: 1명
수행직무: 디지털헬스케어 발전방안 연구, 사업 성과지표 및 실적관리 등
응시자격: 보건의료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사항: 보건의료분야 연구과제 관리 등 유경험자
구분: 행정전문요원
직위: 다등급
인원: 1명
수행직무: <통합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SR포함), 기타 행정업무 지원
응시자격: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후 보건의료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사항: 전산자격등 소지자, 한글/엑셀 등 오피스프로그램 활용 능숙자
구분: 전산전문요원
직위: 중급
인원: 1명
수행직무: <통합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스템 민원관리(SR관리 등)
응시자격: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분야 실무경력자,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사항: ㆍ웹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JSP, java, DBMS(Sybase) 등), 프로젝트 유경험자, 서버프로그래밍(소켓통신) 유경험자
청년인턴(체험형)
직위: 청년인턴(체험형)
인원: 5
수행직무: 행정사무 및 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응시자격: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무기직전환조건 단기 청년인턴 해당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무기직전환조건 단기 청년인턴 해당
우리원 근무경험자(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3항에 근거) : 우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경험자는 서류전형 면제, 우리원 소속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경험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무기직전환조건 단기 청년인턴 해당
2.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심사(접수기간 내 응시한 대상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기간제근로자(무기직전환조건)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기간제근로자(단기),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나. 필기전형(무기직 전환조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무기직전환조건)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다.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 방식으로 진행
3. 채용일정(예정)
가.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4. 12. ~ 4. 25., 18시까지
정보원 채용페이지(http://ssis.torc.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및 채용구분별 중복지원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5. 10.
다. 필기시험 및 합격자 발표
무기직전환조건 : 2017.05.13. / 2017.05.17.
단기, 청년인턴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라. 면접전형
무기직전환조건 : 2017.05.23.
단기, 청년인턴 : 2017.05.16.
마. 최종합격자 발표
무기직전환조건 : 2017.05.25.
단기, 청년인턴 : 2017.05.19.
바. 신규임용 : 2017.06.01.
※상기 일정은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최종합격자는 상기 표기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 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일반직 : 입사원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명서)
나.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서류보관기한이 지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생활기록부 중 성적이 기입된 부분을 첨부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수행업무 기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회사 서식으로 제출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5)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증빙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첨부
5.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및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전환조건) :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일~2017.12.31., 계약기간종료 후 평가를 통해 80%이상 전환
기간제근로자(단기) : 기간제근로자, ict기반 계약체결일~2017.10.31., 통합취약노인 계약체결일~2017.12.31., 계약기간 연장 없음
청년인턴(체험형) :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일~2017.10.31., 계약기간 연장 없음
나. 급여수준 : 우리원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다. 근무시간 및 장소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주 40시간)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6. 응시자 주의사항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자 <신설 2016.12.28>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군 간 중복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최종 제출 시, 응시분야 및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 02-6360-6096), 시스템 관련 문의(☎070-4324-5503),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2017년 4월 12일
사회보장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