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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시조직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9-03
조회수
5714

1. 개정사유


임시조직의 장의 발령형태(겸직, 전임)가 임시조직마다 달라 전임발령 시 신규 보직의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2. 주요골자 


 가. 전임 배치 시 보직부여 간주 임시조직의 장은 하부조직의 장을 포함하고 겸임(원칙), 전임(필요시)을 두되, 전임 배치 시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


 나. 전임발령의 경우 예산관련 심의통보 전임발령의 경우 예산확보(직무급 등) 방안 등 관련사항을 임시조직설치 심의 시 조직관리부서장이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경영기획본부장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변경 


3. 의견접수처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기획예산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6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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