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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5854

1. 개정사유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을 확정하고 각 본부별 현원을 고려하고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위별 보직기준표 신설

 ○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6조 및 직위별 보직기준표 신설 

   ※ (개정) 직제규정 제9조(직위) 각 본부의 장 및 각 실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직제규칙 제6조(직위별 보직기준) 규정 제9조에 따른 직위별 보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정원조정 

 ○ 신설조직 정원 배치

 - (시스템교육부) 기존 정보화교육부 정원 8명을 고려하되, 각 본부별 사용자교육 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5명 배치

 - (전략기획실) 총괄(1명), 경영전략 및 원장지시처리(2명), 경영평가(2명), 내부성과평가(1명), 고객만족?윤리경영(1명), 제규정 관리 및 법률자문 등(1명) 총 8명 배치

 - (정보기획실) 총괄(1명), 중장기전략수립 및 대외협의(1명), 시스템 운영계획 조정 및 성과분석 등(1명), 정보시스템 품질목표 관리(2명), 사업 프로세스표준화 등(1명), 

    차세대 구축 등(2명) 총 8명 배치


 □ 별표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표, 업무분장표, 정원표 개정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6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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