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을 확정하고 각 본부별 현원을 고려하고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위별 보직기준표 신설
○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6조 및 직위별 보직기준표 신설
※ (개정) 직제규정 제9조(직위) 각 본부의 장 및 각 실의 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직제규칙 제6조(직위별 보직기준) 규정 제9조에 따른 직위별 보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정원조정
○ 신설조직 정원 배치
- (시스템교육부) 기존 정보화교육부 정원 8명을 고려하되, 각 본부별 사용자교육 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5명 배치
- (전략기획실) 총괄(1명), 경영전략 및 원장지시처리(2명), 경영평가(2명), 내부성과평가(1명), 고객만족?윤리경영(1명), 제규정 관리 및 법률자문 등(1명) 총 8명 배치
- (정보기획실) 총괄(1명), 중장기전략수립 및 대외협의(1명), 시스템 운영계획 조정 및 성과분석 등(1명), 정보시스템 품질목표 관리(2명), 사업 프로세스표준화 등(1명),
차세대 구축 등(2명) 총 8명 배치
□ 별표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표, 업무분장표, 정원표 개정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6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