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제규정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6127

1. 개정사유

가. 정관 시행(‘15.7.1)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및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 정비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내용 정비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사규 입법예고 대상 확정 100점 중 40점)


 2. 주요골자 

 가.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 반영 

 ○ (제5조, 제규정 상호간의 효력) 신법우선의 원칙*에 있어서는 예외가 가능함을 감안, “우선한다”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 

     * 같은 순위의 제규정 간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것이 우선 

 ○ (제20조, 주어 및 술어) “할 수 있다”는 때로는 권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 외에도 수권규정임을 추가하여 수정 

 ○ (제30조, 심의ㆍ조정 및 사전 규제심사) 개정 전에 없었던 별지 제11호서식 “심의 및 사전 규제심사 의견서”를 신설, 심의 형식 및 절차를 명확화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 (제28조의3, 입안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주관적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감점 대상으로 확정, 

      이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입안예고 생략대상 제규정목록”을 별표로 신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안의 성질 상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등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기획총괄부 김광순 과장 (전화 : 6360-604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