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o 정관 시행(’15.7.1.)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o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우리 원 운영현황에 맞추어 반영하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
2. 주요내용
o (기준 반영) 공시 주기 및 항목 추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운영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
o (조항 폐지)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등록하는 경영정보(자율공시)에 대한 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폐지(2차 검토→1차 검토)
※ 감사규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자율공시’는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o (명칭 변경)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접수 : 경영지원본부 대외협력부 안세진 대리 (전화 : 6360-608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j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