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3-01-06 조회수 1448 1. 주요 개정사항 - 청년인턴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양정아(02-6360-6097, pipigold@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2022-12-13 다음글 제규정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3-01-09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