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1183 1. 주요 개정사항 - 전용차량 운행대상 명확화 2.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고주환 과장(02-6360-6112, joowhan@ssis.or.kr) 첨부파일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3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3-01-06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