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1183

1. 주요 개정사항

  - 전용차량 운행대상 명확화


2.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고주환 과장(02-6360-6112, joowhan@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