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1296 1. 개정사유 - 역량개발 목적 휴직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구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정문경 과장(02-6360-6086, mkjung@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022-12-05 다음글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