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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1183

1. 개정사항

   -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조항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 공가 부여 항목 신설

   -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등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정문경 과장(02-6360-6086, mkjung@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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