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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2700 1. 개정사항 -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조항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 공가 부여 항목 신설 -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등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정문경 과장(02-6360-6086, mkjung@ssis.or.kr) 첨부파일 복무규정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교육훈련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11-21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2-12-05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