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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149

1. 주요개정사유

-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발간연도 및 발간순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7조)


2.담당자 :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02-636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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