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149 1. 주요개정사유 -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발간연도 및 발간순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7조) 2.담당자 :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02-6360-4674) 첨부파일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2-11-17 다음글 교육훈련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11-2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