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0-19 조회수 637 1. 주요개정사항 - 보안담당관의 업무에 정보보안업무를 제외(안 제3조, 제4조) 등 2.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02-6360-6102, mss833@ssis.or.kr)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안 신구대비표_221010.hwp 이전글 임시조직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10-01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09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