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7-14 조회수 973 1. 개정사유 - 직위해제자의 보수 개정(안 제21조) - 징계처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보수 전액 감액(안 제22조제1항) - 임원이 해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 감액 지급(안 제25조의2)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정문경 과장(02-6360-6086, mkjung@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2-06-27 다음글 노동이사제 운영규칙 제정(안) 및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지침 제정(안) 2022-07-1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