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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7-14
조회수
973

1. 개정사유

  - 직위해제자의 보수 개정(안 제21조)

  - 징계처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보수 전액 감액(안 제22조제1항)

  - 임원이 해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 감액 지급(안 제25조의2)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정문경 과장(02-6360-6086, mkjung@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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