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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805

1. 개정사유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위원수 확대 및 연임 근거 조항 신설

  -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의무조항, 절차 등 신설


2. 담당자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02-6360-6062, forwelfare@ssis.or.kr)

 -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 기획총괄부 조혜인 대리(02-6360-6064, hicho@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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