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805 1. 개정사유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위원수 확대 및 연임 근거 조항 신설 -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의무조항, 절차 등 신설 2. 담당자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02-6360-6062, forwelfare@ssis.or.kr) -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 기획총괄부 조혜인 대리(02-6360-6064, hicho@ssis.or.kr) 첨부파일 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03-14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2022-05-1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