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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575

1. 주요개정사유

- 연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등 외부인력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 등


2.담당자 :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02-636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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