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575 1. 주요개정사유 - 연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등 외부인력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 등 2.담당자 :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02-6360-4674) 첨부파일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8-10 다음글 복무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2021-09-1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