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사용자 교육운영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933 1. 개정사유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방법 추가->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분류하여 운영 -미디어룸 신규 구축 및 운영-> 전산교육장 관리와 미디어룸 관리 부분 내용 추가 2. 담당자 -시스템교육부 박주형 과장(02-6062-6434) 첨부파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운영예규 일부개정(안)(0406).hwp 이전글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3-10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1-04-0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