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092

1. 개정 사유

  - 보건의료본부 하부조직 기능 재조정

  - '정보분석연구센터' 명칭을 '연구센터'로 변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가치구현부 업무분장 추가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02-6360-6071, prudencepark@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