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직 없이 근무 또는 특정부서 업무지원 명할 수 있는 사유 추가 신설(개정안 제23조제2항제9호 신설)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조사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가능하도록 개정(개정안 제62조제1항제4호)
3.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