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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1396

1. 개정사유


○ 공시 작성부서의 업무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항 신설(제20조제6항 신설) 등



2. 의견제출처


사회적가치구현부 최진 주임(전화 : 02-6360-6084, 이메일 : pimangs@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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