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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2116 1. 개정사유 ○ 공시 작성부서의 업무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항 신설(제20조제6항 신설) 등 2. 의견제출처 사회적가치구현부 최진 주임(전화 : 02-6360-6084, 이메일 : pimangs@ssis.or.kr) 첨부파일 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 일부개정(안)_최종본.hwp 이전글 위임전결규칙 및 임시조직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06-10 다음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8-2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