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 및 임시조직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6-10 조회수 1415 ◎ 위임전결규칙 - 주요골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직강화 후속조치로 3개 본부(복지정보본부, 정보기술본부, 차세대개발본부)간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 ◎ 임시조직관리규칙 - 주요골자 : 임시조직의 설치일 기준 변경(원장 결재에 따라 확정된 운영기간 시행일), 임시조직 실적제출주기를 반기로 변경 ◎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첨부파일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임시조직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여비지급예규 일부개정안 2020-05-25 다음글 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0-07-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