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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1438

1. 개정사유


  - 채용관련문서를 영구기록물로 지정


2. 개정 담당자


  - 경영지원부 강선아 주임(전화 : 02-6360-6116, 메일 : suna@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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