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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2389 1.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남녀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부여하여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해소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정 주임(전화 : 02-6360-6099, 이메일 : lhj2928@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정관 일부개정안 2020-03-11 다음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020-04-24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