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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648

1.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남녀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부여하여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해소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정 주임(전화 : 02-6360-6099, 이메일 : lhj2928@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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