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610 1. 정관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첨부파일 정관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0-04-0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