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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610

1. 정관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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