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679 1. 인사규정 개정사유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63조(휴직) 내의 간병휴직 대상을 확대코자 함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무기계약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02-03 다음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020-02-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