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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679

1. 인사규정 개정사유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63조(휴직) 내의 간병휴직 대상을 확대코자 함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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