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 인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국제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경영이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경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 기존의 유사한 규정인 「윤리경영 실천예규」와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제도 적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직
○ 윤리·인권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인 청렴옴부즈만을 위원으로 포함
나. 윤리?인권 준칙, 인권경영,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고충처리위원회, 외부회계감사, 청렴옴부즈만 등 제도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차은수 과장 (전화 02-6360-6052, 팩스 02-6360-6360, 이메일 milkyha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