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936 1.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 (2019년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 관련) 2. 담당 - 인재개발부 백승훈 대리(전화 : 02-6360-6096)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9-12-02 다음글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 제정 2019-12-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