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12년 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의 조항을 지침이 아닌 내부규정에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관유형별 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 공고 의무화(개정안 제5조)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잡알리오(기재부) 명시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일환으로 채용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외부위원 구성 내실화
- 신규채용시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채용절차 외부 위탁업체 관리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규정 추가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조항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 (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