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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238

1. 개정사유

 ○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부별 단위업무의 전결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조정


2. 주요내용

 ○ 전결권자의 궐위·부재 시의 전결권 조문 신설

 ○ 우리원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 주요 조정내역 


구분

주요내용

조항추가

▶ 제11조(전결권자의 궐위·부재) 추가

표준화

▶ 소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비스 지원

 - 기본계획 수립 : 원장,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유관기관 포함)

 -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

 -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경미한 사항 : 담당(차장)

▶ 정보화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원장, 신규사업관리 중요사항 : 상임이사,

   사업관리 중요사항(공고, 기술평가, 검사, 결과보고, 대금지급, 과업변경 등) : 본부장,

   사업관리 일반사항(과업요건, 보안성검토, 유지관리 검사, 착수계, 인력변경 등) : 부장,

   대내외 협의 및 보고 중요사항 : 상임이사, 일반사항 : 본부장, 경미한 사항 : 부장

상향

▶ 정보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본부장→원장) 등 책임강화 필요업무

하향

▶ 연구직의 외부활동(상임이사→연구소장) 등 업무효율화 필요업무

▶ 지출결의 전결권 하향으로 일상적 보고단계 축소

 

 
3.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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