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부별 단위업무의 전결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조정
2. 주요내용
○ 전결권자의 궐위·부재 시의 전결권 조문 신설
○ 우리원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 주요 조정내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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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
▶ 제11조(전결권자의 궐위·부재) 추가 |
표준화 |
▶ 소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비스 지원 - 기본계획 수립 : 원장,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유관기관 포함) -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 - 중요사항 : 본부장, 일반사항 : 부장, 경미한 사항 : 담당(차장) ▶ 정보화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원장, 신규사업관리 중요사항 : 상임이사, 사업관리 중요사항(공고, 기술평가, 검사, 결과보고, 대금지급, 과업변경 등) : 본부장, 사업관리 일반사항(과업요건, 보안성검토, 유지관리 검사, 착수계, 인력변경 등) : 부장, 대내외 협의 및 보고 중요사항 : 상임이사, 일반사항 : 본부장, 경미한 사항 : 부장 |
상향 |
▶ 정보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본부장→원장) 등 책임강화 필요업무 |
하향 |
▶ 연구직의 외부활동(상임이사→연구소장) 등 업무효율화 필요업무 ▶ 지출결의 전결권 하향으로 일상적 보고단계 축소 |
3.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