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918(2019.2.27.) 「2018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 통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규정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감사·인사 업무' 보직 제한
○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승진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중 가중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반영
- 채용비리 사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온정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함
○ 징계감경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는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간병휴직 허용 의무화
- 현재 간병휴직 허용의 재량화를 의무화로 변경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개선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