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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103

1.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918(2019.2.27.) 「2018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 통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규정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감사·인사 업무' 보직 제한

 ○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승진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중 가중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반영

  - 채용비리 사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온정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함

 ○ 징계감경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는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 간병휴직 허용 의무화

   - 현재 간병휴직 허용의 재량화를 의무화로 변경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개선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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