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감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060

1. 개정사유


 ○「감사규정」개정('19. 6. 3.)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자체감사기구 간의 감사 협조 추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근거 마련

 ○ 타 규정 참조 조문 변경 및 오기, 오탈자 수정 등


2. 주요내용


○ 적극행정면책제도 근거 마련

   - 근거법령 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감사원 권장사항[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562(2019.05.14.)호 「 「공공감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적극행정면책 관련) 공포 및 시행 알림」
  
   - 복지부 권장[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4155(2019.09.23.)호 「'적극행정 추진방안'협조 요청」]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자체감사기구 간의 감사 협조 근거 마련

   - 감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감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감사담당자'로 변경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성소민 주임(전화 : 02-6360-6055, 이메일 : side1112@ssis.or.kr)

이전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19-10-08
다음글
복무규정 일부개정 2019-10-10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