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감사규정」개정('19. 6. 3.)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자체감사기구 간의 감사 협조 추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근거 마련
○ 타 규정 참조 조문 변경 및 오기, 오탈자 수정 등
2. 주요내용
○ 적극행정면책제도 근거 마련
- 근거법령 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감사원 권장사항[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562(2019.05.14.)호 「 「공공감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적극행정면책 관련) 공포 및 시행 알림」
- 복지부 권장[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4155(2019.09.23.)호 「'적극행정 추진방안'협조 요청」]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자체감사기구 간의 감사 협조 근거 마련
- 감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감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감사담당자'로 변경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성소민 주임(전화 : 02-6360-6055, 이메일 : side1112@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