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감사규정」개정(‘19. 3. 6.)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나. 협력·교차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의 근거 마련
다. 타 규정 참조 조문 변경 및 오기·오탈자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현재) 감사인 → (변경) 감사담당자
나. 교차·협력감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감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적극행정면책제도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장)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소관)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처
감사실 황정철 과장 (전화 : 6360-605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chwang@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