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2급 본부장 평가에 직급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차·2차 평정자 배정을 위한 인사규정시행규칙 개정
2. 주요골자
○ 2급 본부장의 근무성적 평정자 개선(개정안 제19조제2항)
- (현 행) 2급 본부장은 1차 평정자의 점수로 정함
- (개정안) 2급 본부장도 1·2차 평정을 시행 가능하도록 현행 조문 삭제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서종민 차장 (전화 : 6360-6095, 팩스 : 636-6360, 이메일 : jmse0027@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