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에 따라 심사위원회 개최 시 감사관 참여 의무화 및 외부지원 출장 건에 대해 외부위원 참석 의무화 규정 추가
○ 국외출장에 대한 책임감 고취를 위해 예규 내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2.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개정안 제6조제7항 신설)
- 외부지원 해외출장 건에 대해 감사담당 부서장 및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규정 추가
○ 예규 내 명칭 변경(개정안 제명, 제1조, 제3조 등)
-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 심의의결서 양식 변경(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서종민 차장 (전화 : 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mseo@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