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4-17
조회수
3040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사위원회 내부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마련

  ○ 인사위원회 개최안건 등 사안별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 구성 Pool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


2.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개정안 제5조)

  ○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개정안 제7조)

  ○ 인사위원회 세부운영 필요사항 근거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 2)


3. 의결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