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사위원회 내부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마련
○ 인사위원회 개최안건 등 사안별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 구성 Pool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
2.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개정안 제5조)
○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개정안 제7조)
○ 인사위원회 세부운영 필요사항 근거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 2)
3. 의결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