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공공감사에 대한 근거 법률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 타규정(정관) 개정에 따른 참조 조문 변경 및 오기?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근거 법률 명확화
② 조문 명확화 및 규정 신설?삭제
③ 근거 법률에 따른 감사용어 변경
④ 감사규정 내 오기 조문 수정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성소민 주임 (전화 : 6360-6055, 팩스 : 6460-6360, 이메일 : side1112@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