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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감사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2-05
조회수
3188

1. 제안사유

 ? 공공감사에 대한 근거 법률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 타규정(정관) 개정에 따른 참조 조문 변경 및 오기?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근거 법률 명확화     

  ② 조문 명확화 및 규정 신설?삭제     

  ③ 근거 법률에 따른 감사용어 변경

  ④ 감사규정 내 오기 조문 수정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성소민 주임 (전화 : 6360-6055, 팩스 : 6460-6360, 이메일 : side1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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