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3472 1. 제안사유 ○ 2019.1월 기획재정부 「19년도 임원 기본연봉 설명자료」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을 적용?개정함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 적용기준 ○ 2019년 임원연봉 개정안(안 별표 1)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 2019-01-04 다음글 감사규정 전부개정 2019-02-05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