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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3472

1. 제안사유

  ○ 2019.1월 기획재정부 「19년도 임원 기본연봉 설명자료」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을 적용?개정함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 적용기준

  ○ 2019년 임원연봉 개정안(안 별표 1)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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