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3387 1. 제안사유 ○ '16년 경영평가 및 '17년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준으로 퇴직자의 월 보수산정 규정 개선 2. 주요골자 ○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 전액지급 기준 개선(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정관 일부개정 2018-12-03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2018-12-0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