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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3387

1. 제안사유

○ '16년 경영평가 및 '17년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준으로 퇴직자의 월 보수산정 규정 개선 


2. 주요골자 

○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 전액지급 기준 개선(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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