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보건복지부 "2017년 보안감사 처분요구"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상세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우리원 보안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원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명의 변경 : 「보안업무규정」→「사회보장정보원 보안업무규정」
○ (안 제3조) “비밀”의 범위 명확화
○ (안 제4조, 제5조) “보안담당관”의 역할 명확화
○ (안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명확화
○ (안 제9조) 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 (안 제10조) “비밀취급 당연인가자” 최소화 적용
○ (안 제11조 ~ 제14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절차 명확화
○ (안 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규정
○ (안 제25조 ~ 제27조) “비밀의 통제” 규정 신설
○ (안 제30조 ~ 제33조)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 신설
○ (안 제39조) “보안점검”의 시행 기준 신설
○ (안 제40조) “보안점검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 신설
○ 별표 1호 신설
○ 별지서식 1호~20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