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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3866

1. 제안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채용비리 연루 현직직원 및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조항 추가 

○ 나. 채용비리 연루 현직직원 징계처분 및 징계시효 연장 조항 추가 

○ 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 02-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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