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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3907

1. 제안사유

○ 「근로기준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을 적용한 일할계산 기준 및 방법 등 개정 


2. 주요골자 

○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결근자 등의 보수 일할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19조) 

○ 감봉처분 시 감액기준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 직무대리 및 겸임 참조규정 개정(안 제30조제1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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