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근로기준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을 적용한 일할계산 기준 및 방법 등 개정
2. 주요골자
○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결근자 등의 보수 일할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19조)
○ 감봉처분 시 감액기준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 직무대리 및 겸임 참조규정 개정(안 제30조제1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