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라 복무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규정의 적용범위 및 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상세화
○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18.3.20)에 따른 규정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경조휴가'와 구별되어 제26조 특별휴가 및 별표1에서 삭제하고 조문 신설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하나 차장 (전화 : 02-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hn73419@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