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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통계관리예규 전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4-20
조회수
3749

1. 제안사유

○ 기존 「통계관리예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를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상충됨에 따라 통계관리예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의 파기 절차를 마련 

○ 이와 함께 기존 「통계관리예규」의 내용 중 실제 업무절차와 맞지 않고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요골자 

○ 통계를 제공 대상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9조~제15조) 

○ '외부요청통계'에 대한 제공주체 및 부서 간 역할을 명확화(안 제12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의 즉시 파기 등(안 제16조) 


3. 의견제출처

○ 사회보장정보연구소 통계센터 제호영 차장 (전화 ; 02-6360-460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hoyoung@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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