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17.1월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임원보수 관련 설명자료」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을 적용?개정함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 적용기준
- (기 관 장) 기재부 방침에 따라 ‘17년 기본연봉 대비 2.6% 인상
- (상임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 기재부 방침 : 기획재정부 2018-0435(2018.1.24)「2018년도 공공기관 임원보수 관련 설명자료」
○ ‘18년 임원연봉 개정안(안 별표 1)
○ ‘18년 실지급연봉액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5조를 준용, ‘18.12.31일까지 2.0% 인상 적용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