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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4080

1. 제안사유

○ ‘17.1월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임원보수 관련 설명자료」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을 적용?개정함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률 적용기준 

  - (기 관 장) 기재부 방침에 따라 ‘17년 기본연봉 대비 2.6% 인상 

  - (상임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 기재부 방침 : 기획재정부 2018-0435(2018.1.24)「2018년도 공공기관 임원보수 관련 설명자료」 

○ ‘18년 임원연봉 개정안(안 별표 1) 

○ ‘18년 실지급연봉액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5조를 준용, ‘18.12.31일까지 2.0% 인상 적용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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