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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12-18
조회수
4211

1. 제안사유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휴직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의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되,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휴직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6360-609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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