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휴직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의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되,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휴직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6360-609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