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12-18 조회수 4497 1. 제안사유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휴직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의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되,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휴직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6360-609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차량관리예규 전부개정 2017-11-01 다음글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2018-01-19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