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10-10 조회수 5135 1. 제안사유 '17.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반영 2. 주요골자 가.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적용기준 개정 (안 별표3) 나. 성과연봉 차등 적용기준 개정 (안 별표4) 다. 성과연봉 비중 개정 (안 제13조제6항)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 2017-06-27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0-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