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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10-10
조회수
5135


 1. 제안사유

 '17.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반영


 2. 주요골자 

  가.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적용기준 개정 (안 별표3) 

  나. 성과연봉 차등 적용기준 개정 (안 별표4)

  다. 성과연봉 비중 개정 (안 제13조제6항)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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