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5966 1. 개정사유 차량배차신청 앱 개발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이현정 주임 (전화 02-6360-6078, 팩스 02-6360-6360, 이메일 : fresheuro@ssis.or.kr) 첨부파일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물품관리운영규칙 일부개정 2017-05-08 다음글 사회 및 보육 등 서비스 제공 비용 관리운영 예규 일부개정 2017-06-12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