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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6728

1. 개정 사유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비정규직간 보수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정규직과 보수 지급일 또한 상이함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함 


2. 주요 골자 

 ○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기준을 근로자 보수표로 통일 

 -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표의 기본급여를 3.5% 인상하고 보수기준을 근로자 보수표로 통일(안 별표5) 

 ○ 보수지급일을 정규직 보수지급일과 동일하게 변경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 (전화 : 6360-607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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