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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5385

1. 제안사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적 및 권고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직무급 적용대상 확대(개정안 제12조 제1항) 

 - 보직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②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보수(개정안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③ 근속기간 계산방식 개정(개정안 제26조 제2항) 

 - 재직 중 사망 또는 우리원 사정에 따라 퇴직한 자의 근속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경우 월할 계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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