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적 및 권고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직무급 적용대상 확대(개정안 제12조 제1항)
- 보직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②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보수(개정안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③ 근속기간 계산방식 개정(개정안 제26조 제2항)
- 재직 중 사망 또는 우리원 사정에 따라 퇴직한 자의 근속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경우 월할 계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