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기재부 공공기관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직위제' 도입
나.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적용대상 및 취업제한 안내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준수를 위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적용대상 및 취업제한 안내 근거 마련(개정안 제13조제9호, 제4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전화 : 6360-6097,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