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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5835

1. 개정사유

 가. 기재부 공공기관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직위제' 도입 

 나.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적용대상 및 취업제한 안내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준수를 위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적용대상 및 취업제한 안내 근거 마련(개정안 제13조제9호, 제4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전화 : 6360-6097,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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