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처리 오류 방지 및 재무제표 작성의 정확성 제고
2. 주요골자
○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3조의1)
- 무형자산은 외부 개별 취득 등 취득에 의한 경우 인식 - 내부창출의 경우 창출과정을 ‘연구’와 ‘개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개발’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단, 개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 필요
-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규칙 제33조(유형자산의 취득가액) 준용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4.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이석로 과장 (전화 : 02-6360-612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roirhie@ssis.or.kr)